연말정산혜택1 2024년 연말정산 변화: 혼인·출산·부양가족 공제 조건 총정리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올해 변경된 사항과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의 주요 키워드는 혼인, 출산, 부양가족입니다. 국세청의 정책 변화로 어떤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혼인 세액공제: 초혼, 재혼 상관없이 최대 50만 원 공제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2024년부터 혼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과 재혼 여부는 관계없으며,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 만약 올해 신고를 놓쳤더라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기간을.. 2024.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