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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올해 변경된 사항과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의 주요 키워드는 혼인, 출산, 부양가족입니다.
국세청의 정책 변화로 어떤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혼인 세액공제: 초혼, 재혼 상관없이 최대 50만 원 공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2024년부터 혼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과 재혼 여부는 관계없으며,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
만약 올해 신고를 놓쳤더라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출산 관련 세제 지원 확대
산후조리원비 의료비 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계획이 있다면 꼭 챙기세요.
다자녀 세액공제 증가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8세 이상~20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기존 공제 금액에서 5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세 이하 어린이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출산 지원금 비과세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최대 두 차례까지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해당 지원금을 받을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회사의 출산 관련 정책을 꼭 확인하세요.
3. 부양가족 공제 기준 강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매년 세제 혜택을 받는 주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연간 소득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더 이상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소득 초과가 의심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상반기 중 근로자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부당 공제가 적발될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주의해야 할 점과 마무리
2024년 연말정산은 변화된 제도와 엄격해진 기준을 반영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혼인과 출산 관련 혜택은 놓치지 않도록 신경 쓰고, 부양가족 공제는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해 연말정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면 가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