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택담보대출·신생아 특례대출 주요 변화 총정리

by 두입정보 편집과장 2024. 12. 13.

목차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정책

    2025년부터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제도가 대폭 변화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도 완화됩니다.

    청년을 위한 주택드림대출 출시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2025년 1월: 주택담보대출과 세제 혜택 변화

    ①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내년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및 신용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 대비 절반으로 인하됩니다.

     

    - 주담대 수수료: 기존 1.2~1.4% → 0.6~0.7%

    - 신용대출 수수료: 기존 0.4% 수준 유지

     

    이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신규 대출 상품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② 인구 감소 지역 주택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면 추가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③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추가 출산 시 금리 우대도 0.4%포인트(p)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6월: 재건축 및 임대인 관련 제도 변경

    ①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만 통과하면 됩니다.

    ② 악성 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에 대해 임대사업 등록 말소가 가능해집니다.

    보증회사가 두 번 이상 대위변제한 후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대상이 됩니다.

    3. 2025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내년 7월부터 금융권의 모든 가계 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대출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4. 청년을 위한 주택드림대출 출시

    2025년 중,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됩니다.

     

    - 대상: 청약 가입 후 1년 이상 납입한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요건: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부부 합산 1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지원

    5. 부동산 세제 완화 및 숙박시설 규제 유예

    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기간이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소형 신축주택과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 제외 기간도 2027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②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생활형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 의무 이행 강제금 부과 시기가 2025년 9월까지 유예됩니다.

    관련 예비 신청을 한 경우, 2027년까지 추가 유예 혜택이 주어집니다.

    결론

    2025년에는 대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부동산 제도 변화가 시행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와 신생아 특례대출 완화, 청년 주택드림대출 도입 등은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에 적용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미리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준비해 보세요.

     

     

    2025년 부동산 제도 주요 변경 사항시행 시기변경 내용주요 내용

    2025년 1월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기존 1.2~1.4% → 0.6~0.7%
    - 신규 대출 상품부터 적용
    2025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완화 - 소득 기준: 1억 3천만 원 → 2억 5천만 원
    - 추가 출산 시 금리 우대 0.2%p → 0.4%p
    2025년 1월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혜택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공제
    2025년 6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대상
    -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만 필요
    2025년 6월 악성 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 - 보증금 미반환 사례 2회 이상 시 등록 말소
    - 6개월 이상 채무 상환하지 않은 경우 적용
    2025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 금융권 가계 대출 규제 강화
    - 대출 한도 축소 예상
    2025년 중 청년 주택드림대출 출시 - 분양가의 80% 대출, 최저 금리 2.2%
    - 소득 요건: 연 7천만 원 이하(부부 1억 원 이하)
    2025년 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
    - 소형 신축·미분양 주택 중과 제외: 2027년 말까지 연장
    2025년 9월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유예 - 2025년 9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 신고 예비 신청 시 2027년까지 추가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