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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 모집 개요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청년 165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475가구를 포함해 총 3127가구로 구성되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정보
- 대상: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임대료: 시세의 40~50% 수준
- 거주 기간: 최대 10년
- 특징: 안정적인 거주 환경과 경제적 부담 완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정보
Ⅰ 유형
- 대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 임대료: 시세의 30~40% 수준
Ⅱ 유형
- 대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임대료: 시세의 70~80% 수준
신생아 가구는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진단서로 태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우선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청년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 청약플러스: 청년 1243가구, 신혼·신생아 1425가구
-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459가구 모집 (각 기관 누리집 참조)
신청 기간은 12월 26일부터 시작되며,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2025년 3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지원 노력
국토교통부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주거복지지원과 김도곤 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